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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靑, 개헌안에 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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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범위 안에서'→'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21일 개헌안에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지방자치와 경제, 총강 등 개헌안 2차 발표 브리핑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 이양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지역의 특색에 맞게 정책을 시행하려 해도 국가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입법이 가능해 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이 어려운 상태다. 이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재정할 수 있도록 손질,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과 행정 능력을 강화했다.

청와대는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며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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