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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대통령 개헌안]기본권 주체는 ‘국민’ → ‘사람’…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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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발의안 전문 공개

부마항쟁, 5·18, 6·10항쟁 등 민주화운동 이념 새로 담겨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등이 오는 26일 발의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에 신설됐다.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된다. 헌법 전문엔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3가지 민주화운동 이념이 새로 담겼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에 관한 사항을 발표했다.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국민이 투표로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국민소환제, 국민이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가 신설됐다.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로 바꿔 국민참여재판 강화 근거를 마련했다.

개헌안은 현행 기본권 개선을 위해 자유권, 평등권 등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을 누릴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꿨다.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선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고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원칙을 명시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그간 불법으로 해석돼온 정리해고 반대 파업도 헌법상 권리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은 추가로 헌법 전문에 명시했다. 다만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판단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에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표현과 함께 ‘자연과 환경 보호’에 대한 문구도 포함됐다.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는 점이 반영돼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됐다. 조 수석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1일 총강·지방분권·경제, 22일 정부형태 개헌안을 추가로 공개한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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