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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靑, 대통령 개헌안 공개에 시민단체·檢警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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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본권 조항 폭넓게 수용”“일부만의 반쪽헌법될 수도” /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 삭제에 檢 “경찰국가 역행 우려” 警 “환영”

청와대가 20일 발표한 개헌안에 대다수 시민단체와 법학자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헌법 전문과 일부 조항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대립하는 검찰과 경찰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은 개헌안에 대해 “일부 조항은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기본권을 보장하고 분권을 위한 기본 조치를 취하려 한 것 같다”면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 의무’가 개헌안에 포함된 점을 들어 “동일 가치나 수준이 무엇이냐를 두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시민의눈 국민소환제 추진본부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소환제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헌법학회장인 고문현 숭실대 교수(법학)는 “국제 기준에 맞춰 새로운 기본권을 많이 담으려 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입법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최용전 대진대 교수(법학)도 “개헌안의 기본권 조항들이 국민의 요구를 폭넓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보수성향 시민단체·학자들은 개헌안이 ‘반쪽 헌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삼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헌법 전문은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5·18은 광주라는 지역에 한정돼 있다”며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지 않는 일부만의 헌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헌안이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국민을 볼모로 삼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세계일보

가죽점퍼 입은 洪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왼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추진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이 삭제된 것에 검·경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폐지 직전 전 단계로 여겨 잔뜩 긴장한 눈치다. 한 일선 검사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과거 경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과 구금, 고문수사를 막기 위한 것인데 이를 헌법에서 빼면 형사소송법 개정도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청구권은 무리한 강제수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자칫 ‘경찰국가’로 역행할까 염려된다”고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경찰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 청구와 같은 사법작용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두니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유지된다는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은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은 1962년 군사정권이 국민적 합의 없이,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비상입법기관을 통해 일방적으로 집어넣은 것”이라며 “폐지는 당연하다”고 환영했다.

김주영·김범수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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