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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靑 '대통령 개헌안' 공개… 핵심은 '사람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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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 ‘부마항쟁, 5·18, 6·10’ 명시 /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 확대 / 국민소환·국민발안제도 도입 / 검사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 / 한국당 “전문 먹칠… 수용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예정인 개헌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3대 민주화운동의 이념이 담겼다. 대신 촛불혁명은 제외했다. 또 생명권·정보기본권 등 국민 기본권이 확대되고 국민소환·발안제가 도입됐으며,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됐다.

세계일보

영욕의 전직 대통령들 초상화 앞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노무현·이명박·박근혜(오른쪽부터) 등 전직 대통령 초상화가 걸려 있는 차담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한다”며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개헌안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교육권,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권리에 대해선 기존처럼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한다.

또 권위주의 정부시절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의무를 명시했다.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인정하고 군인 등 일부만 이를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개헌안은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세계일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 비서관.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시민의눈 국민소환제 추진본부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소환제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등의 기본권도 신설해 재해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 규정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 등 정보기본권도 신설했다.

청와대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해 국회가 영장청구 주체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 또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법원’으로 고쳐 국민참여채판의 헌법적 근거를 부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건드리지 않고 헌법 전문에 온갖 사건을 다 넣어서 전문을 먹칠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이건 헌법이 아니고 누더기다. 그런 개헌은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검찰 내부에선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와 관련해 개헌안을 저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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