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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文개헌안 기본권 크게 진전...성소수자 끝내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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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the300]기본권 확대&신설이 골자...'국민소환제' 등 국민주권 강화안도

머니투데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3.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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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와 현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의)의 논의 과정에 ‘기본권 강화’가 끼어들 틈이 없었다. 반면 청와대가 내놓은 ‘대통령 개헌안’은 기본권 항목을 대거 담았다.

우선 개헌특위-헌정특위 논의 과정에서 ‘사형제 폐지’ 논란을 불러온 생명권과 안전권이 새로 포함됐다.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이 도사리는 상황에서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해야 한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국회에선 ‘생명권을 신설할 경우 사형제 폐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반대의견이 적잖았다. 안전권과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국가에 과도한 보상을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역시 국회 일각의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

청와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을 위한 정보기본권 항목도 신설키로 했다. 알 권리 및 자기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이나 격차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국가가 노력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강화 등도 신설된다.

다만 기본권 논의 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이었던 ‘성적지향 포함’ 내지는 ‘양성평등→성평등’ 수정안은 ‘대통령 개헌안’에 담기지 않았다. 대통령 개헌안엔 ‘국가에 성별·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지운다’고만 적었다. 사회적 약자 카테고리에도 성적 소수자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전체 기본권 보장의 주체를 기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인권 수준 등을 고려했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등 기본권 항목 보장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꿨다.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교육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에 대해서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해 구분을 명확하게 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부적격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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