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청와대 개헌안에 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경찰 “환영” 검찰 “...”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희비엇갈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 영향 희비 갈려

靑 “영장청구 주체, 국회가 결정”
한국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설명을 준비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일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서는 초안을 만든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이 밝힌 대로(본보 19일자 1면)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빠졌다. 이런 내용의 개헌이 현실화 할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헌법에 영장청구 주체 규정을 두는 나라가 없다”며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 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담겨야 할 성격이 아니라는 취지이지, 검사의 영장청구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다만 조 수석은 “형사소송법에 영장청구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국회가 결정할 몫”이라며 “국회에 사법개혁특위가 마련돼 있는 만큼 거기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소식을 접한 경찰과 검찰의 반응은 엇갈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당연한 일”이라며 “이전까지 헌법 조항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는데 앞으로 정상적인 법 개정 논의가 가능한 장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형사사법 체제에서 누리던 독점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군인 등의 국가배상 청구권 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 차원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면서 역시 헌법에서 삭제키로 했다. 군인 등의 이중배상금지 규정은 박정희 정권이 1971년 관련 문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대법관들을 강제 퇴진시키면서 1차 사법파동을 불러온 사연이 있으며, 이후 1972년 유신헌법 때 포함됐다.

아울러 청와대는 국민참여재판에 헌법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를 ‘법원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로 고쳤다. 이 외에 체포 구속 시 진술거부권도 고지하도록 미란다 원칙을 강화하고, 일반 국민은 원칙적으로 군사재판을 받지 않게 했다. 또 국선변호인 선임권을 피의자까지 확대하고, 의무교육대상에 자녀가 아닌 보호아동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