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정부발의 헌법 개정案] 빠른 ‘대통령 개헌시계’…국회가 멈출 수 있을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치권 6월 이후 합의안에 방점



야당이 반대하는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제로다.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을 반대하는 이상,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고 국회가 합의로 개헌안울 만들어내야 한다. 하지만 한국당의 개헌 시계가 6월 이후로 맞춰져 있어 현재로서는 이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한국당의 의석수는 116석으로 개헌저지선인 98석을 훌쩍 넘는다. 개헌안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293명 중 196명이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이 발표되던 지난 19일 정세균 의장과 3당교섭단체 원내대표간 정례회동이 열렸지만 서로에 대한 비난만 오고 간 자리가 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대통령의 개헌안에 지나친 비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집권당인 민주당의 개헌 일정에 일희일비하는 개헌이 될 수 없다고 맞받았다.

대통령의 개헌안이 26일 발의돼 국회로 넘어오면 의결 시한은 5월 24일이 된다.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공고기간 20일 포함)해야 되기 때문이다. 만약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5월 25일 국민투표일이 공고된다. 법에 따라 개헌안을 18일동안 국민에게 알려야 되기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정부여당의 우군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조차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개정안 발의를 취소하고 국회가 개헌안을 준비하는 방법도 있다. 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4월 20일까지 국회 개헌안 합의안을 도출하면 동시 투표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가 개헌안 합의를 도출하면 대통령이 국회 뜻을 존중해서 개헌안을 철회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조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합의시간을 4월 20일로 언급한 데 대해 “6ㆍ13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꽉 채워서 40일~45일이 필요하다. 재외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도 고려해야한다”고 전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