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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靑, '대통령 개헌안' 여론전 펴지만…국회 통과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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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 사흘 동안 순차 공개
196명 필요한데…보수야당 반발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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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을 20일 전문·기본권, 21일 지방분권·국민주권,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 순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개헌안을 사흘에 걸쳐 발표하는 것은 개헌에 소극적인 국회를 압박하는 동시에 방대하고 어려운 내용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모으려는 여론전 성격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에게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분야 별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흘 동안 나눠서 개헌안을 공개하는 게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개헌안을 공개하면 쟁점 사안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을 통해 자연스럽게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자신들의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 개헌 논의에 적극 뛰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 문 대통령이 개헌 드라이브를 걸자 야당에선 개헌 관련 발언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자연스럽게 언론의 지속적인 주목도 끌 수 있다.

야당은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데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대통령 개헌안이 공개돼야 여야의 개헌 논의가 구체화되고 쟁점 사안들이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최악의 경우 국회에서 개헌 추진이 무산되더라도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의미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꾸리는 순간부터 개헌에 대한 여론전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특위는 지난 2월1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정부는 한 달 남짓 활동한 특위에 28억여원의 예산을 배정하며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야당이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개헌안 국회 통과 시한인 오는 5월24일까지 정치권의 힘겨루기는 계속 될 전망이다.

국회 개헌안 뿐 아니라 대통령 개헌안도 국회 통과를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국회의원은 293명으로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21명, 자유한국당 116명, 바른미래당 30명, 민주평화당 14명, 정의당 6명, 대한애국당과 민중당 각각 1명, 무소속 4명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인 196명의 의원이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 외에 바른미래·평화·정의당·민중당·친여 무소속 의원(175명) 외에도 21명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즉 한국당 소속 의원들 중 최소 21명 이상을 설득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때와 상황이 비슷하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내부단속을 잘해 95석 이상만 확보하면 어떤 개헌안이든 저지할 수 있다.

물리적 시간이 촉박 하다는 점도 고민이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을 위해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공고기간 20일을 포함 60일 이내에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26일 발의되면 국회가 5월24일까지 의결하고, 다음 날인 25일 국민투표일을 공고한 뒤 6·13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함께 치러야 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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