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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文대통령 개헌안, 검사의 영장청구권-이중배상금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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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2017.05.11.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the300]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일부 공개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청와대가 공개하는 삭제되는 헌법조항 관련 내용

◇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주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음.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함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함

◇ (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

-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은 삭제함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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