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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文대통령 개헌안, 국가가 생명·안전 등 보호의무..차별개선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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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7.05.11.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the300]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일부 공개했다.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했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며 "이에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보기본권과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다음은 청와대가 공개하는 신설되는 기본권 관련 내용

◇ (생명권과 안전권 신설)

- 세월호 참사,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함

- 이에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

(재해예방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노력의무 → 보호의무)

◇ (정보기본권 신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려움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ㆍ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

◇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신설)

- 국가에 성별·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지워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를 마련함

◇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

-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하여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

-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함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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