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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文개헌안, 근로→노동 수정…'동일노동 동일임금'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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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공무원 원칙적으로 노동3권 보장..군인 등 예외인정"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3.12. photo1006@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한 헌법개정안이 '근로' 표현을 '노동'으로 수정했다. 국가에게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노동자 권리를 강화하는 취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춘추관에서 개헌안 요지 브리핑을 갖고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근로'는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봤다. 아울러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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