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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다스 350억은 MB '정치 밑천'…영포빌딩은 불법자금 '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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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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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에서 조성된 350억 원대 횡령 의심 자금 중 상당액이 국회의원·서울시장·대통령 선거 비용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밑천'처럼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이 처남인 고 김재정 씨의 도움을 받아 다스를 비밀리에 소유·운영하면서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허위 일감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 339억 원을 조성해 쓴 것으로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 내외가 쓴 것으로 조사된 다스 법인카드 자금 4억여 원, 다스가 부담한 이 전 대통령 측 선거운동 자금까지 더하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횡령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자금 규모는 350억 원대에 달합니다.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세탁된 자금 중 상당액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에게 건너가 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선 후보 시절 활동비로 쓰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국회의원·서울시장·대통령 등 선거 비용, 우호적인 언론인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전달할 소위 '촌지' 비용 등으로 사용됐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의자가 소속된 정당의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후원금, 사조직 운영비, 개인 활동 경비, 세금 등 차명재산 관리·유지비, 사저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비자금 용처를 상세하게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하다가 청계재단으로 소유권을 넘긴 서초동 영포빌딩이 '불법 자금을 세탁해 보관하다가 사적 비용으로 사용하는 저수지'로 사용됐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영포빌딩 지하 2층 사무실에 내려와 대형 금고에 보관된 수백억 원대 불법 자금의 관리 상황을 직접 챙겨보기도 했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를 맡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의 진술이 근거가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실질적인 '1인 소유주'로 결론지은 검찰은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다스 경리직원 조 모 씨가 12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덮으라고 지시한 것도 이 전 대통령으로 파악했습니다.

조 씨가 빼돌린 돈 120억원을 다스에 돌려주자 이 전 대통령은 '돈을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회사에 유입시키라'고 조카 이동형 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0억 원 때문에 회사의 자금 흐름을 수사당국이 다시 살펴보면 본인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단서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들키지 않게 처리하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검찰은 받아들였습니다.

비자금 외에도 다스 회사 조직이 이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를 돕는 배후 조직 역할을 한 정황도 검찰 수사 결과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일례로 이 전 대통령은 1996년 국회의원 선거 때 다스 직원 정 모 씨에게 선거캠프 경리 업무를 보게 했고, 여론조사 비용도 다스가 내게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자신은 다스 측의 도움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해 일부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통령은 1991∼2000년 선거캠프에 고용된 옛 현대건설 관계자 7명의 급여 4억3천여만 원을 다스가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이 같은 수사 결과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다스는 큰형인 이상은 씨 등 장부에 나온 주주들의 것으로, 현대건설 최고경영자 출신인 자신이 경영 자문에 응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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