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일 대국민 공개
”기본권·지방분권·권력구조 순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대통령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오는 22~28일 베트남·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뒤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해 발의 시점을 26일로 결정했다.
개헌안이 발의·공고 뒤 처리되려면 국회 심의기간(60일), 국민투표 공고기간(18일) 등 최소 78일이 소요되는데 6·13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마지막 시한’이 26일이다. 문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발의하면 국회 심의기간을 다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26일은 순방 기간인 만큼 문 대통령은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보고받은 뒤 전자결재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조국 민정수석은 20일부터 사흘간 순차적으로 개헌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20일 전문·기본권, 21일 지방분권·국민주권,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 권한과 관련된 사항 등의 순이다. 청와대는 국회 논의를 가속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4월 임시국회 회기에 국회를 찾아 연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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