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 발표...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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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19일 정부혁신추진계획을 발표해 정부 예산, 정책 운용의 중심에 '사회적가치'를 우선시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천명했다. 국민의 참여 협력 활성화, 공직사회 낡은 관행 타파 등을 통해 정부 신뢰도, 부패인식지수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조직실장과의 일문 일답.
- 사회적가치가 핵심인 것 같다.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도 있다. 그런 것은 어떻게?
▲ 경제분야는 혁신성장을 추진합니다.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처 혁신성장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소홀히 했던, 그런 분야에 대해서 병행해서 가야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인권, 복지 등. 경제성장만 중점으로 두면 소홀히 할 수 있는 것들. 공동체의 이익, 이런 것들이 같이 가줘야 국가경제는 발전했는데 내 삶은 달라졌나?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우리아이가 당장 학교폭력, 성폭력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한가. 환경도 경제만 중시하다보면 소홀히 될 수 있다. 같이 가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된다. 사회적 가치 부분은 경제적 가치를 대등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건전한 국가로 가기 위한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시 지표를 네 가지로 늘리는 건데, 사회적가치의 배점 비율은?
▲전문적인 용역과 논의 거쳐서 기재부가 별도로 검토를 할 계획이다.
-채용비리시 직권면직한다는데, 인사담당자는 어떻게 되나?
▲(권익위 청렴총괄)수사의뢰 한 다음에 가담정도라든지, 채용비리 주도성 이런 것 감안해서 처리를 결정한다.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도 업무배제 후에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서 직권 면직 이런 것들이 이뤄진다.
-부정합격자만 해당되냐?
▲다 해당된다. 채용비리, 금품수수, 부정청탁 다 적용된다. 적극적으로 금품요구한 공직자, 부정청탁을 받고 고의로 업무를 위법하게 수행한 사람들이 원스트라이크 아웃된다.
- 법이나 규정은 마련돼 있나?
▲채용비리는 현재 있는 걸로도 가능하다. 공기업 경우에는 지난달 28일자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 개정됐다. 이와 관련해서 부정합격자나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나 관련된 명단 공개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된 법 개정 진행 중이다.
-법 개정 사항이 많은데? 국회 협조됐나?
▲부처간 협의는 완료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이 타이트 해지는데 공직자가 일하기 편하도록 바뀌는 건 없냐?
▲부조리, 비위에 대한 부분은 엄정 처벌하는 게 원칙이다. 능동적, 창의행정 하는 것은 뒷받침할 계획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뒷받침하고. 인사상 인센티브는 당연히 따라간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하면서 징계 감면을. 눈치보면서 징계받을거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한다. 고의성이 없고 이런 것들은 감면한다. 소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과실에 대해선 징계감면 확대한다. 명백히 위법한 상관지시명령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당연히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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