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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진선미, 국가수사본부 신설·경찰대 폐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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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수사본부 개편·경찰위원회 위상 강화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9일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경찰대를 폐지하는 등 경찰개혁을 목표로 한 경찰법과 경찰대학설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경찰법 개정안은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 수사만 전담하는 조직인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경찰청장과 지방청장, 경찰서장은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와 감독을 금지토록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국가정보원 외에 대공수사 전체 사건 중 70% 이상을 경찰이 수사해 왔다는 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최근의 국정원 개혁과 수사구조 개편 흐름에 맞춰 과거 경찰의 보안수사 담당 체계를 국가안보수사본부로 개편해 전문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문기구인 경찰위원회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보고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개정안은 현재는 치안정감 6명 중에서만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지만 청장 후보 대상을 치안감으로 넓혀 후보군을 3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경찰대학설치법 개정안은 경찰대학을 오는 2022년까지 폐지해 현직 경찰 중심의 경찰대학원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찰대학원이 설치되면 5년 이상 경찰 공무원 재직자는 석사 과정에, 10년 이상 재직자는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또 석사 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졸업 시험을 거쳐 경위로, 박사과정 졸업자는 경감으로 각각 임명된다.

진 의원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해야 독주를 막을 수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경찰개혁 법안들은 수사와 기소 분리 논의와 함께 (병행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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