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에 징역 7년·벌금 264억 구형 중앙일보 원문 추인영 입력 2018.03.19 13:42 최종수정 2018.03.19 19:3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