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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신호위반 하다 딱 걸린 성폭력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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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혐의 등으로 수배 중인 50대 남성이 서울 도심에서 교통법규 단속에 적발되자 도주해 한밤중 도심에서 차량 추격전이 벌어졌다.

중앙일보

서울 노원경찰서는 신호위반 차량 단속을 피해 달아난 성폭력 수배자 이모씨(52)를 추격해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노원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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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성폭행·성폭력 특례법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수배 중이던 이모(52)씨를 교통단속 중 발견해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15분쯤 노원경찰서 교통순찰팀 박현상 경위와 김민상 경사는 노원구 공릉동 화랑대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이씨의

싼타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의 정차 지시에도 이씨는 그대로 달아나기 시작했고 이에 박 경위와 김 경사는 순찰차로 2km를 쫓아 추격했다. 좁은 골목길에 막힌 이씨는 차를 버리고 도주했지만, 김 경사가 50m가량을 발로 뒤쫓아 몸싸움 끝에 제압해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성폭행 혐의로 수배된 ‘A급 인물’이었다. 앞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도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지만 미납된 상태였다.

특히 이씨는 이전에도 성범죄 등 총 17건의 전과가 있어 신상공개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앞서 방배경찰서에서 사기 혐의, 노원경찰서에서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도 수배가 내려져 총 4건의 수배를 받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5일 이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신병을 인계해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규진·정진호 기자 choi.k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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