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에 징역 7년·벌금 264억 구형(상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희진 "잘 해보려고 했는데 면목 없다…죄송하다"

뉴스1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졌던 이희진씨 © News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증권전문방송에 출연해 투자자들에게 허위·과장 주식 정보를 흘려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무인가 투자자문사를 차린 뒤 수천억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2·구속기소)에게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원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의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816만원, 추징금 13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기소된 그의 동생 이모씨(30·구속기소)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원 및 추징금 122억원을, 박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83억원 및 추징금 9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어 이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판단되는 투자자문사 미라클인베스트먼트에 벌금 130억원, 미래투자파트너스에 벌금 120억원을 구형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한 뒤 주식을 팔아치워 167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또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 증권전문방송에 출연해 특정 비상장주식을 지목하며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리고 204명의 투자자에게 투자를 유도해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증권방송을 통해 허위 과장 정보를 퍼뜨려 피해자 28명에게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 혐의와 피해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씨는 무려 3차례나 추가 기소를 당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3건의 총피해자 수는 211명, 피해금액은 271억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하늘색 수의를 입은 채 최후 변론에 나선 이씨는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 사건이 일어나서 면목없다"면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겼다.

이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4월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dongchoi89@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