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루사토노제(ふるさと納稅)는 개인이 특정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일단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금공제 혜택(소득세ㆍ주민세)이 주어지고, 해당 지역의 특산품도 사례품으로 제공한다.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지역 특산물 소비를 촉진하고자 지난 2008년 처음 시행된 제도다.
일본 시민은 본인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전국 1800여개 지자체 중 기부할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각 지역의 특색이 담긴 육류, 채소, 과일이 사례품으로 배송된다.
사진은 왼쪽부터 사가현우레시노시 사가쇠고기, 홋카이도 야쿠모쵸 털게, 후쿠오카현 코게마치 돼지고기. |
지난해 후루사토노제로 기부된 총액은 약 2844억엔(약 2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제도가 시행된 첫 해인 2008년과 견줘 35배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후루사토노제는 구체적인 내용이 그간 조금씩 수정되었고 지난 2015년부터 참여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었다.
후루사토노제를 통해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지자체는 미야코노죠시(미야자키), 이나시(나가노), 야이즈시(시즈오카) 등이다. 특히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인 쿠마모토의 수입이 1년 사이 36.4% 가량 급증하는 등 후루사토노제가 지역사회를 돕는 중요한 채널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도움말=김신호 aT 도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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