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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文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20일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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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다. 당초 21일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 시점을 늦춰달라는 요청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은 20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개헌안 구체 조항이 공개될 경우 경제민주화 또는 토지공개념 문안 등에 대한 격론이 벌어질 공산도 있다. ▶관련기사 4면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오전 춘추관에서 열린 ‘개헌 추진 일정 관련’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3월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하여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20일부터 사흘동안 국민에 공개된다. 진 비서관은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26일 개헌안 발의’ 방침과 관련,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개헌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개헌 논의를 ‘아무 말 대잔치’로 만들지 말 것을 경고한다. 개헌은 개헌이고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라며 ‘지방선거-개헌투표 동시실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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