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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MB 구속되면…'범죄소명·경호중단·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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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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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혐의의 중대성과 공범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쪽으로 가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발부한다면 수감자 신분에서 싸워야 하는 이 전 대통령 측으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말 동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한 문 총장은 이르면 이날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이 전 대통령은 2∼3일 내에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전직 대통령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 영장심사다.

법원은 피의자에게 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인멸ㆍ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을 발부한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에다 고령이어서 도주 우려는 낮지만 주변인들이 상당수 구속돼 있는 데다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의 판단이다.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도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39페이지에 걸쳐 수백억원대 뇌물 부분을 부각하면서 영장 발부를 이끌어 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이 만약 구속된다면 청와대 경호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예우가 즉시 사라지고 수감자 신분에서 검찰과 다투게 된다. 시간 부족으로 혐의를 모두 확인하지 못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소환조사나 옥중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감된 이후 격일로 총 5차례 고강도 옥중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전면 부인' 입장을 확인하고 수감 17일 만에 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이상은 다스 회장 등 다수의 관련자들과 진술이 어긋나기 때문에 구속이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1차적으로 법원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것도 '전면 모르쇠' 전략을 유지하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심리적 압박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씨에 대한 수사 방향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건넨 22억5000만원 중 5억원을 받아 챙긴 의혹과 다스 법인카드로 10년간 4억원을 결제한 의혹 등을 받는다. 이씨는 이상은 회장의 다스 배당금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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