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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도박판서 돈 딴 상대방 보복하기 위해 `자해`…살인미수범 누명 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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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대구 중부경찰서는 도박판에서 자신의 돈을 따간 상대방을 찾아 자해한 뒤 살인미수범으로 몰아간 A(53)씨를 무고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B(55)씨 등 7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2시 30분께 중구 동산동 한 빌딩에서 B씨를 만나 자신의 배를 2차례 찔렀다.

이후 A씨는 건물 밖으로 뛰쳐나와 행인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이 피해자임을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B씨를 포함한 7명과 수차례 도박을 해 400여만원을 탕진했으며 B씨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는 시장에서 구매한 흉기 두 개를 B씨에게 보여주며 "어느 것이 좋아 보이느냐"고 물어 손잡이에 B씨의 지문이 남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조사 중 범행 동기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A씨가 범행 수일 전 흉기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해로 장 파열 직전까지 가는 등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수술 후 정상을 되찾았고 허위 신고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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