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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文대통령 개헌안 발의 연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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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또는 28일 이후 유력/靑 “민주당과 협의 거쳐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21일로 알려진 헌법개정안 발의를 28일 이후로 늦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개헌안 발의를 늦춰달라는 여당의 요청이 있는 만큼 청와대 내부의 충분한 논의와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발의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개헌안을 브리핑하는 날짜는 개헌안을 발의하는 날짜와는 다를 수 있다” 밝혔다.

문 대통령이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22∼27일)을 떠나기 직전인 21일쯤 확정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되, 국회 논의상황을 지켜보며 발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를 26일로 연기해 달라는 여당의 요청을 수용해 순방을 마친 28일 이후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4년 연임제 등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의 헌법개정 자문안,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 등에 대한 야당의 반발을 감안한 것이다.

여당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를 좀더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박성준·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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