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내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정차를 하면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되고 여기에 화물차·여객차 운수사업법을 적용받는 차량이 야간 밤샘주차를 할 경우 과징금 20만 원에 영업정지 5일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경찰은 지난 2015부터 2017년까지 서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53명 중 39명이 법규 위반행위가 일어나기 쉬운 심야 시간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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