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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정기휴식 없이 일하다 숨졌으면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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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정해진 휴식시간도 없이 정부의 '과로 기준'인 주당 평균 60시간이 넘게 근무하다가 사망한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 마트의 판매부장으로 근무하다 숨진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업무 특성상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해 지병인 심장질환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1년 3월부터 마트에서 판매부장으로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던 중 2014년 11월 3층 매장 입구에서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A 씨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 씨의 근로시간이 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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