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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서울 자동차도로서 3년간 53명 사망…불법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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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7년 서울 자동차도로서 53명 숨져

밤 10시~오전 6시 사이에 39명 목숨 잃어

심야시간대 밤샘주차 등 주·정차 위반 단속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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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최근 3년간 서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로 50여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교통사고 사망사고 이유 상당수가 무단횡단과 야간 불법 주·정차인 점을 파악하고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5~2017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총 49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 5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 무단횡단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 충돌 사고(12명) △불법 주·정차 차량 추돌(11명)이 뒤를 이었다.

도로별로 한강 이남지역을 지나는 올림픽대로(20명)와 강변북로(12명), 동부간선도로(7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올림픽대로는 여의상·하류 나들목(IC)과 천호대교 부근, 강변북로는 한강·성산대교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반면 도로 구간이 고가도로나 터널로 이뤄진 내부순환로와 강남순환도로에서는 보행사고가 1건도 없었다. 시간대별로는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66%인 39명이 숨졌다.

경찰은 도시 고속순찰대, 23개 경찰서와 함께 한강공원 인근 보행사고 위험지점과 과거 사망사고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과속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오는 19일부터 한 달간 심야시간대(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밤샘주차 등 주·정차 위반 단속도 시행할 계획이다. 밤샘주차는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대상 차량이 차고지 등 지정된 장소 이외에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넘게 주차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도로 주·정차 위반의 경우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되고 밤샘주차는 과징금 20만원과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또 한강사업본부와 함께 한강공원과 이어지는 진·출입로 60개소(올림픽대로 28개소·강변북로 32개소)에 ‘무단횡단 금지’ 경고표지판을 이달 중 설치할 방침이다. 이밖에 서울시설공단과 협업해 램프·화단 등 시설물 충돌 사고 발생·위험지점에 야광반사지, 충격 흡수대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나 주·정차 위반행위가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고 방지를 위해 운전자와 보행자 상호간의 교통법규 준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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