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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靑 vs 野, 권력구조-개헌시기 놓고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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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야권공조로 분권 개헌" vs. 靑 "의원내각제 하나"

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개헌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삶 변화하기 위한 국민개헌을 국회 손으로 이루도록 야당에 초당적 협력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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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와 6월 개헌 합의를 당 개헌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개헌정국은 본격 충돌 국면을 맞이했다.

청와대에서 6월 지방선거에 개헌을 동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야권과 본격적으로 각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와 야권이 생각하는 개헌시계에 차이가 있지만, 개헌 방향에 있어서도 이견차가 고스란히 드러나 야권연대 분위기에 당청이 어떤 대응을 취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총리 추천을 비롯해 총리 선출을 국회에서 해야 한다는 야당의 목소리에 4년 연임 대통제를 강조한 청와대는 사실상 '의원내각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 협의 가능성 카드로 야권공조를 추진하고 있어 '당청 vs. 야권' 구도에서 절충안 마련 여부는 미지수다.

■한국당, 야권공조로 분권형 개헌 추진
한국당이 16일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책임총리제를 개헌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되 국회에 부여된 특권은 내려놓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입장까지 취하면서 한국당은 야4당 공조로 개헌정국을 정면돌파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당은 개헌 일정은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한 이후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국민에 대해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할지, 추천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과 관련, "앞으로 교섭단체간 합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소수야당이 주장하던 연동형 비례제를 포함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모든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겠다"며 협상에 응할 수 있음을 밝혔다.

전날 한국당이 개헌의지만 보인다면 개헌 시기를 늦출 수 있음을 밝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발언에 감사를 전한 김 원내대표는 개헌 연기론을 제기한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언급하며 범여권과 야권공조로 개헌 일정도 6월 이후로 늦춰야 함을 강조했다.

■靑, 강력반발 "의원내각제 하나"
한국당까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방향을 제시하며, 6월 개헌 합의 로드맵을 제시하자 청와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실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청와대 입장에서 시기는 물론 개헌 방향에서도 야권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여당과의 공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 '혼합형 대통령제'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본질이 결국 의원내각제에 있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머물고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할하는 체제가 된다"고 반발했다.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 외에도 추천하는 것 또한 사실상 국회에서 총리를 선임, 임명한다는 것은 의원내각제나 마찬가지란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하나도 어려운데 국회가 선출·추천하는 총리 후보를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며 "총리 선출·추천권을 국회가 가지면 의원내각제로 균형추를 옮기는 것이고, 이는 헌법의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안 제출권과 예산법률주의 채택 등이 국회 개헌안에 담긴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권한의 일부 분산과 분권은 필요하지만, 총리 추천권에 더해 법안 제출권·감사권·인사권을 전부 국회로 이관한다는 것 역시 의원내각제"라며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회는 국회를 위한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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