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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무력화 법안 서울 강서·강북 여당의원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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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황희, 구로 박영선 등 8명

법개정안 발의…“권한 국회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강화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 기준변경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양천구가 지역구인 황희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서울 강서와 강북 지역 여당 의원들도 법안에 대거 동참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위 소속인 황 의원은 목동이 속한 양천갑이 지역구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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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엔 국토교통부 고시에 있는 안전진단 평가기준을 직접 명시했다. 기존 평가 항목에 ‘입주자 만족도’를 신설하고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에서 15%로 낮췄다.

세부적으로 주거환경 중심 평가는 입주자 만족도 30%, 주거환경 30%, 구조안전성 15%,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15%, 비용분석 10% 등 항목별 가중치를 제시했다. 입주자 만족도 평가는 건축자재나 설비 노후화 등 거주 환경에 대한 입주민들의 평가다. 정부는 공동주택이 붕괴할 정도로 구조적인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 추진이 안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주거환경이 재건축 추진의 핵심요소가 되도록 한 셈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준공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을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정해 재건축 연한을 못 박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토부가 검토 중인 ‘재건축 연한 40년 연장’ 방안과 정면으로 대립한다.

법 개정안에는 황 의원 외에 고용진(서울 노원갑), 박영선(서울 구로을),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의원 등 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동섭 바른미래당(비례)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같은 당 의원 10명과 함께 비슷한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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