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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안으론 개헌, 밖으론 정상회담…지방선거前 ‘문대통령의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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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년차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 남은 90일에 달렸다. 15일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 13일까지 남은 일수가 90일이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김정은’ 남북정상회담은 4월말에, ‘트럼프-김정은’ 북미정상회담이 5월에 열린다. 내치 부문에선 개헌이, 외교 부문에선 두번의 정상회담이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운명지을 두가지 최대 정치 이벤트로 평가된다.

15일 청와대 관계자는 “변함이 없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를 한다는 사실이다. 발의 날짜는 딱 21일이라고 못을 박을 수 있을지, 늦춰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3월 21일에 국회에 넘길 계획이다. 개헌안의 국회 제출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의미하고, 예정대로 21일에 발의될 경우 국회는 오는 5월 19일까지 표결을 해야 한다. 헌법에는 개헌안이 발의되면 60일 이내에 국회가 이를 의결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범여권으로 묶이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서의 여야 표대결 장면은 기대하기도 어렵다. 본회의에 개헌안건이 상정되기 위해선 각 당 원내대표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단독 개헌저지도 가능한 의석수(116석)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기정사실로 못박고 있는 이유는 당위성이다. 이미 30년전 헌법으로는 ‘상전벽해’를 이룬 21세기 한국의 정치 환경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여기에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모두 ‘개헌’을 공약으로 내밀었다. 일부 야당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개헌 약속을 지키라’며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역시 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는 정치 이벤트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의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한반도의 운명을 가늠할 지표로 해석된다.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선 4월말 남북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마쳐져야 한다. 이미 남북정상 간 핫라인 개설을 확정한 남북 정상은, 향후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와 5·24 등 대북제재조치 완화 가능성 등이 의제로 오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관련 논의의 시작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보수정권에서 끊어졌던 남북경제협력 사업 역시 순차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정치 이벤트의 ‘분수령’은 지방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6월 13일 지방선거는 문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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