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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자치분권위’ 지방분권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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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35개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11개 대통령령안과 일반안건 1건도 심의·의결했다.

다음달부터 직장인들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을 5번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지금은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 달 치 이상이면 신청을 해야만 10회까지 분할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로 자동 고지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자치분권위원회’로 바꾸고 자치분권 업무를 총괄 지휘하도록 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방자치발전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과 책임을 배분하는 지방분권에 집중했다면, 자치분권위는 지방자치단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권한을 보장하는 자치 강화에 무게를 두게 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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