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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내달부터 ‘상복부 초음파’에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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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엔 ‘하복부’까지 확대

다음달부터 간·담낭·담도·비장·췌장 등의 이상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16만원이던 본인부담액이 6만원 이하로 내려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병)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다음달부터 급여가 확대되면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의료기관 종별로 기존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질환이 의심될 경우 하는 일반 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 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 초음파는 의사의 판단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 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된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 예상액은 올해에만 2400억원 정도다. 정부는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지난해 초음파 검사에 들어간 비급여 의료비는 1조4000억원이었다. 그간 보험 적용 요구가 컸으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급여화가 미뤄져 왔다.

정부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에도 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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