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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공무 중 말벌에 쏘여 사망하면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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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순직 자격 확대키로

공무원재해보상법 새로 제정

정부는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재해보상법안을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공무원 재해보상은 그동안 ‘공무원연금법’에 포함됐지만, 58년 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됐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소방관 등 공무원이 말벌집 제거 등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위험직무순직 자격이 확대된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은 그동안 제한적으로 열거됐던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직종·기능별로 재정비했다. 경찰공무원은 긴급신고 현장활동, 순찰활동, 해양오염 확산 방지 등이 추가됐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활동만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화재진압 지원이나 생활안전활동 중에 사망하더라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또 민간에 비해 열악했던 공무원 재해보상 수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순직 공무원 유족에 대한 급여도 산재 유족급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순직의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26~32.5%를 지급했으나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38%를 지급한다. 그동안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노동자는 순직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법이 공포되고 6개월 뒤인 9월부터는 이들도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명희 기자 mins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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