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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제왕적 대통령권한 유지…`4년 연임제` 개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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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헌안 윤곽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청와대에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등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정부 개헌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일주일간 검토를 거쳐 오는 21일 정부 독자적인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책기획위가 31년 만에 개정하려는 개헌자문안의 세부 문구와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청와대에 전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의 임명 권한을 모두 대통령이 갖는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이 대부분 유지되는 데다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거나 시장자유주의를 침해하는 조항도 있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기획위는 개헌자문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 변경과 함께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았다. 4년 연임제는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지더라도 재출마할 수 있는 4년 중임제와는 다르다.

이번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고 차기 대통령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결선투표제의 경우 1차에서 과반수 등 일정 득표율 이상 얻지 못했을 때, 상위 1~2위 후보 간에 2차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책기획위는 국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는 총리 선임 요구권과 관련해 현행 대통령 추천 방식 유지, 국회 추천 후 대통령 임명 등 복수안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예를 들어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거의 비슷해져서 차기 대선부터는 동시에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체제가 마련될 수 있기에 정치제도 면에서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강계만 기자 /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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