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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문 대통령에 보고된 정부 개헌안, 무엇이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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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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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습니다.

자문특위는 개헌안 초안에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이라는 5대 원칙을 반영했습니다.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수도조항 명문화, 대선 결선투표 도입,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쟁점은 1·2·3안으로 복수의 안으로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문위가 보고한 초안을 토대로 국회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현실적'인 개헌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해 늦어도 오는 21일까지는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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