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김양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전문심리위원이 참관해 A양과 공범 박모(20)씨 관찰했다.
김양은 증인으로 나와 진술하던 중 갑자기 “항소심에서는 사형을 내려달라”며 “너무 죽고 싶은데 죽으면 저 때문에 슬퍼할 사람이 아직 남아있어서 죽을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인 A양(8)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기소 됐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