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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단순 문잠김 신고땐 119출동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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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재난안전본부 출동기준 세분화/긴급·잠재적 긴급·비긴급 나눠/화재 발생·신변 확인 때만 출동/신고만으로 파악 어려운 경우/

현장에 직접 나가 확인하기로/긴급상황 우선 대비 태세 마련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벌집 제거나 단순 문 개방 등 긴급을 다투지 않는 상황은 119에 신고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소방관이 출동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생활안전분야 요청사항 출동기준’을 마련해 최근 일선 소방서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방관이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은 경기소방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재난종합지휘센터가 119 신고를 긴급-잠재적 긴급-비긴급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한다. 단, 신고만으로 위험 정도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해 파악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맹견이나 멧돼지, 뱀 등 ‘위해 동물’이 주택가에 나타나면 소방서에서 긴급 출동하지만 너구리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농수로에 빠지는 등 긴급하지 않은 상황은 의용소방대나 해당 시·군, 민간단체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세계일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고드름을 제거하고 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잠금장치 개방도 단순 잠김의 경우 민원인이 열쇠업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화재 발생이나 집안 거주자의 신변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만 소방관이 출동한다.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등의 신고는 위험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소방관이 출동해 확인한다.

경기재난본부는 이 밖에도 전기와 가스, 낙석, 폭발물, 도로, 가뭄 등 다양한 상황별 출동기준도 마련했다. 경기재난본부가 이처럼 생활안전 분야 세부 출동기준을 마련한 것은 단순 생활안전 분야 출동요청으로 필요한 구조나 화재 활동이 방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 1월30일 밤 11시14분 A소방서 119안전센터는 수도관 동파로 누수가 발생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같은 날 11시42분 화재 발생 신고를 받고도 펌프차 현장 도착이 지연돼 진화에 애를 먹었다. 지난해 말에는 비둘기 사체 처리 신고를 받고 소방관들이 출동하는 바람에 아파트 화재사고에 나갈 출동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지난해 경기도내 소방관의 생활안전 관련 출동 건수는 9만4627건으로 전체 출동건수(14만9279건)의 63.4%에 달했다. 이 가운데 맹견포획이나 고드름 제거 등 잠재적 위험제거 관련 출동건수는 6만1922건(65.4%), 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요청 같은 비긴급 상황은 3만2705건(34.6%)이었다.

이재열 경기도재난안전본부장은 “기존에도 단순 문 개방이나 동물 포획 등은 출동을 거부할 수 있었지만 도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출동했다”며 “이번 조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세부 대응기준을 마련해 소방관의 판단을 돕고, 급하지 않은 생활민원은 명확히 거절해 긴급 상황에 있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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