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성남시 "본회의 파행으로 처리못한 예산 처리해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2일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 요구

뉴스1

성남시청(성남시 제공)©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지난 1월 열린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에 계류됐지만 본회의 파행으로 처리하지 못한 추경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개회를 시의회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성남시의회 제235회 임시회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열렸다.

당시 시의회는 올해 1차 추경안과 청년배당 지급 조례 개정·폐지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본회의 개회 뒤 야당 소속 의원들이 이재명 시장의 본회의장 불출석을 문제 삼으며 회의 진행을 거부해 파행으로 끝나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추경예산안에는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 사용료 4억1500만원, 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26억6500만원, 청소년 배당 175억6300만원,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55억 등이 포함돼 있다.

성남시의회는 당시 임시회에서 고교 무상교복 예산을 정부 협의 절차 미이행을 문제 삼아 삭감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무상교복 사업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법적 문제는 일단락 됐다.

또 공공와이파이는 예산이 없어 지난 1월 1일부터 서비스가 중단돼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교복이나 와이파이 예산은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현안 예산으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하고, 유보된 예산은 정쟁이 돼서는 안된다”며 현재 보류된 민생 관련 예산의 신속한 처리를 시의회에 당부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은 지방의회가 시급히 의결해 주어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지방의회 집회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 의장은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ad2000s@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