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제한적인 경찰력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차량 블랙박스를 ‘거리의 눈’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제도’이다.
국민들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에 접속한 뒤 법규 위반 차량의 위반 사실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위반 일시 및 장소, 위반 차량번호를 올리면 된다.
신고를 받은 각 경찰서 범법신고 담당자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위반사항이 명백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명백히 크다고 인정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또 위반 운전자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운전자에게 가까운 지구대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소명할 기회를 주게 된다. 누군가를 고발하는 일은 꼭 마음에 내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거리의 눈’ ‘국민들의 관심’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유도할 수 있다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권준구 | 부산연제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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