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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성폭력 수사 종결 때까지 무고죄 조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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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책위, 2차 피해 방지안 / 軍 “최근 10년 장성 성폭력 재조사” / 경찰, ‘미투’ 폭로 유명인 6명 내사 / 이윤택 집·밀양연극촌 압수수색

세계일보

법무부·검찰이 성범죄 피해를 폭로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역고소를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막을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각계에서 터져나온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 내용을 살피는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12일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종료 시까지 피해자에 대한 무고 또는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중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권고안을 만들어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전달했다.

대책위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선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 공개가 ‘공익’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하는 등 전향적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2차 피해를 유발한 자를 중징계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동수칙 매뉴얼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미투 폭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전날 연희단거리패 전 연출가 이윤택(66)씨의 서울 종로구와 경남 밀양 주거지, 밀양연극촌 등을 압수수색해 이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이씨는 최근 출국금지됐으며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번 주 중 이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고소인 16명 중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유명인과 관련해 미투 폭로된 사안은 전국적으로 41건에 이르며 이씨 등 6건이 정식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고 밝혔다. 영화감독 김기덕씨 등 8명은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10년간 장성이 관련된 성폭력 사건 처리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재조사 대상 사안은 20건 미만”이라며 “처벌 목적보다는 국방부의 성폭력 대책이 미흡하다는 시각을 전제로 당시 사건을 검토해 제도 발전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사병 대다수가 남성인 점을 고려해 남성에 대한 성폭력 방지를 위한 별도 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창수·김범수·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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