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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동물희생 줄이자… 화평법 개정안 통과 촉구 1만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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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I, 법안 발의한 한정애 의원에게 서명지 전달
한국일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보라미 HSI정책국장으로부터 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만명의 서명을 전달받고 있다(왼쪽). 실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물은 쥐다. HSI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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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은 동물 대체실험을 활성화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만명의 서명을 개정안을 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동물실험 자료를 포함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늘고 있다는 게 HSI의 설명이다. 실제 국내에서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수는 매년 늘어나는 실정으로 2016년에는 287만 9,000여마리가 희생됐다. 이는 2012년과 비교했을 때 55%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 의원은 기존 시험결과를 공유하거나 대체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동물실험이 수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대체 방안이 없을 시에만 동물실험을 하고, 반복적인 동물실험은 피하며 대체시험방법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화평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서명은 실험동물을 희생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대체시험 연구를 촉구하는 #고통없는과학 캠페인의 일환으로 모아졌다. 서명에 동참한 경기 용인 풍덕천동에 사는 김모씨는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이행되는지 모르고 있었다.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다”며 화평법 개정안을 지지했다.

서보라미 HSI 청책국장은 “이미 존재하는 해외 시험자료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동일한 동물실험을 국내에서 다시 수행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편하다는 이유로 실험을 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사람에게 더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는 대체시험법 개발은 소비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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