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나를 죽여달라" 재판장에 호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엽기적 범행의 주범 김모(18)양이 항소심 법정에서 “나를 죽여달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김양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공범 박모(20·여)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던 중 돌연 재판장에게 “미성년자에게 사형은 안 되나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죽고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살기를 바라는 사람보다 죽길 바라는 사람이 더 많을 것 아니냐”며 “나도 쓸 데가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정말 못 견디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살아 있나. 어린애한테, 가족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저 좀 죽여달라”면서 “항소심에서는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양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후에도 김양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등 불안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양은 “며칠 안에 목을 매지 않도록 (저를) 주의해서 관찰해 달라”고 말했다가 다시 “너무 죽고 싶은데 죽으면 나 때문에 슬퍼한 사람이 아직 남아 있어 죽을 수가 없다”면서 흐느꼈다. 반면 공범 박씨는 김양과 달리 시선을 책상에 고정한 채 어떠한 감정 변화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해 3월29일 김양은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A(사망 당시 8세)양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범죄를 함께 기획하고 건네받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