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일 최근 10년간 장군이 관련된 성폭력 사건 처리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재조사에 해당하는 사례는 20건 미만”이라며 “처벌 목적보다는 국방부의 성폭력 대책이 미흡하다는 시각을 전제로 당시 사건을 검토해 제도 발전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여군을 남자 군인과 분리하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막으려는 인식이 여군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와 관련한 관련 규정도 정비하기로 했다. 사병 대다수가 남성인 점을 고려해 남성에 대한 남성 및 여성의 성폭력 방지와 보호를 강화하고자 별도의 상담창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군 인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2013년 이후 적용되지 않고 있는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이용한 장군 진급제도를 폐지하고, 장군 진급 제청심의위원회에 각 군 참모총장이 참여하는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는 장군이 대상자 중 1명을 추천하면 각 군 본부에서 검증해 진급선발 위원회에 제공, 진급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국방부 조치는 군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인 결과다. 군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해 군 성폭력 근절과 군 인사의 공정성·객관성 강화를 위한 21건의 4차 권고사항을 의결했다. 지난해 9월 25일 출범한 군적폐청산위원회는 제11차 위원회를 끝으로 약 5개월간의 활동을 마쳤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가 근본부터 바뀌지 않으면 더는 기회가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면서 “위원회 권고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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