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선후배간 술 강요 금지"…대학생 절주 수칙 제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대학생 절주 실천수칙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일 대학 캠퍼스 내 음주사고 근절과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대학생 절주 실천수칙'을 발표했다.

대학생 절주 수칙은 대학 신입생 등이 생황에서 마주치는 음주조장환경에 맞서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돕는 행동지침으로 삼을 수 있게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꼭 필요한 술자리가 아니면 피하기 ▲선·후배나 친구에게 술 강요하지 않기 ▲원샷, 하지도 말고 외치지도 않기 ▲폭탄주·사발주로 섞어 마시지 않기 ▲음주 후 3일은 금주하기 등이다.

또 알코올은 국제 암 연구소에서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이라는 점을 명시하며 19세 이하 청소년, 임신 준비 중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술 한잔에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 약 복용 중인 사람 등은 반드시 금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절주실천수칙을 전국 300여개 대학교에 배포하고, 대학생 음주행태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한 각 대학의 관심과 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오는 16일까지 '2018 대학생 절주서포터즈' 50개 팀을 선발, 대학과 지역사회에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생 절주수칙 제작에 참여한 김광기 인제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 매우 관대한 문화가 사회 전반에 만연하다"며 "대학생 개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인, 국가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행태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학생의 연간, 월간, 고위험 음주율은 성인보다 높으며 특히, 1회 음주량은 성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음주량(10잔 이상)은 성인 남성 기준 21.9%인 반면, 남자 대학생은 44.1%으로 2배에 달한다.

ijoinon@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