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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유아인 경조증" 글 올린 정신과전문의 학회서 징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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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영화배유 유아인이 '급성경조증'의 의심된다는 글을 올린 김현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속 학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처치에 놓였다.© News1 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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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영화배유 유아인이 '급성경조증'의 의심된다는 글을 올린 김현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속 학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경조증은 비정상적으로 기분이 들뜬 질병으로 조증보다는 증상이 약하다.

12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김 전문의를 징계하는 논의에 착수했고 빠르며 다음주쯤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전문의에 대한 징계 수위는 제명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씨 소속사도 최근 김 전문의를 징계해달라는 공문을 신경정신의학회에 제출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김 전문의를 징계하는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학회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한 네티즌이 유아인에게 "막 냉장고 열다가도 채소칸에 애호박 하나 덜렁 들어 있으면 가만히 들여보다가도 나한테 혼자라는 건 뭘까? 하고 코 찡긋할 것 같음"이라고 도발했다. 그러자 유씨는 "애호박으로 맞아봤냐"고 맞대응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둘이 설전을 이어가자 김 전문의는 유아인을 'ㅇ아ㅇ'으로 표현하고 '급성 경조증 유발 가능'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적어 논란을 키웠다. 김 전문의의 행동은 유씨의 상태를 자의적으로 진단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한 꼴이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공식입장을 내고 "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본인에게 직접 진료받지 않은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정신의학적인 판단을 담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며 "이는 기본적인 윤리이며 원칙"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자 김 전문의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으나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아 결국 징계 대상에 올랐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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