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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증여 탈루' 감시 촘촘하게…증여추정 배제 기준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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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는 증여 금액 기준이 이전보다 더 낮아집니다.

국세청은 상속, 증여세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여추정은 납세자의 직업, 소득 등을 감안해 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과세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연령별, 세대주 여부 별로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종전보다 3천만에서 최대 1억원까지 낮췄습니다.

40세 이상 세대주의 10년 총액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5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아졌고 30세 이상 세대주는 2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조정됐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증세법 상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강화해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 금액과 일치하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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