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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과천시 레저세-과기부 이전 출구전략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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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신계용 과천시장. 사진제공=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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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이중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시 이전 계획에 이어 올해 국회에는 경마장 레저세를 조정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레저세 시세입은 46억원이나 감소한다고 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런 악재를 타계하기 위해 1인 시위에 이어 삭발투쟁을 선언했지만 현재로선 출구전략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올해 1월25일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경마장 본장과 장외발매소의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50(본장):50에서 20(본장):80으로 변경하고, 장외발매소 레저세 비율은 단계적(2019년 40%, 2020년 30%, 2021년 20%)으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천시는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2021년에는 레저세 관련 시세입이 약 46억원이 감소된다고 주장한다. 최근 지방재정제도 개편으로 보통교부세 등 236억원의 세입이 감소된 상황에서 레저세 관련 세입도 축소되는 상황인 것이다.

레저세는 1995년 한 차례 개정되면서 본장에 100% 납부하던 것을 50%씩 안분하도록 조정된 터라 과천시는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마장 운영으로 인한 교통 혼잡 문제와 환경오염, 불법 주정차, 노점상 등 불법행위 단속에 소요되는 예산과 행정력을 감안하면, 발의된 개정안은 불합리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우선 경마가 열리는 날은 최대 7만7000명, 평균 3만5000명의 관람객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다. 때문에 경마장이 호황일수록 과천시민의 불편은 가중된다. 경마일이 있는 날이면 경마공원 진출입 도로는 동시에 빠져나가는 차량들로 평소보다 교통량이 3배 이상 늘어난다.

주변 지역에 불법행위도 만연하다. 노점상이 설치한 수백개의 야외 테이블과 파라솔이 인도를 가득 채우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은 차도로 보행할 수밖에 없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또한 경마장에 몰려드는 승용차들 때문에 농사를 짓는 논밭은 대부분 신종 불법주차 대행 영업장소로 뒤바뀌는 등 그린벨트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런 불법행위에 과천시는 주말에도 공무원을 투입해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모조리 단속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경마장 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만만치 많다. 경마장 경주로가 얼지 않도록 뿌린 소금(연간 4064톤)이 과천 경마장 주변 농지와 소하천 12곳에 흘러들어 그 중 5곳이 농업용 또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특히 여름철이면 주변은 말똥과 오폐수에서 나오는 악취가 심해져 주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레저세가 줄어들면 경마장을 과천시에서 이전하라는 요구가 시민 사이에서 여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역 전문가들은 레저세 분배 문제는 여러 시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과천시 요구가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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