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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퇴근길 ‘꽈당’해도 산재… 출퇴근 재해 인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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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출퇴근 산업재해 범위가 확대되면서 퇴근길 장보기, 병원 진료, 자녀 등하교 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고 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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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평소 피부병 치료를 받고 있던 A씨는 지난달 8일 퇴근길에 한의원에 들러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이 골절됐다. 공단은 A씨가 신청한 산재 사건에 대해 개정된 산재보험법과 지침에 따라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났지만 일탈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치료비로 지출한 35만원(요양급여)을 지급받았다.

A씨가 공단에 신청할 경우 출근하지 못해 발생한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도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8일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B씨도 사고로 일하지 못한 지난 한 달 동안의 휴업급여 97만원 정도를 지급받았다.

올해부터 개정된 법과 지침에 따르면 출퇴근재해에 포함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일용품 구매, 직무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의 등하교·위탁, 병원 진료, 가족 병간호 등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출퇴근 재해는 1005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자동차 사고가 32%(321건), 도보 등 기타 사고가 68%(684건)다. 출퇴근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사업주 날인이 없어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공단 직원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절차를 알려 준다.

또 출퇴근 중 사고 이후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산재보험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산재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으면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출퇴근 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보다 과실과 무관하게 법정 보험 급여를 지급하는 산재보험이 유리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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