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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MB측 변호인 선임계 제출…검찰 맞서 정식 법률대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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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패’ 역할을 할 변호인단이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공식적인 법률대응에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법무법인 열림’ 명의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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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로는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피영현(48·연수원 33기)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검찰 소환 조사에 입회해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답변을 조력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변호인단의 핵심으로 꼽힌다.

피 변호사는 강 변호사 등과 함께 대형 법무법인 바른에서 호흡을 맞춘 중견 법조인이다.

이들과 함께 변호인단을 구성한 정동기(65·8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부당 수임’ 여부 논란으로 이날 선임계에서는 일단 이름이 빠졌다.

정 변호사는 이날 열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 회의 결과에 따라 합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 변호사가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07년 검찰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및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한 점 때문에 그의 선임이 변호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이 나왔다.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맡지 못하도록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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