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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미 법원, 상무부에 포스코 냉간압연강판 관세 재산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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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미 상무부가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사용한 ‘불리한 가용정보(AFA)’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시 조사 받는 기업이 비협조적 이라고 판단하면 조사를 요청한 기업이 제출하는 자료에 근거하는 조사 기법이다.

조선비즈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공장./조선일보 DB.
1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CIT는 지난 8일 포스코(005490)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계관세를 다시 산정하라는 환송 명령을 내렸다. 포스코는 2016년 미 상무부가 냉간압연강판에 59.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자 제소했다.

미국 상무부는 2015년 12월 예비판정에서는 반덤핑 조사가 종결되는 ‘미소마진’ 판정을 내렸다가 이후 최종판정에서 포스코가 일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포스코는 자회사가 공급하는 원재료가 조사 대상 품목 생산에 비중 있게 사용될 경우에만 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이후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CIT는 포스코 일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CIT는 지난 1월에도 현대제철(004020)이 부식방지표면처리강판에 대한 미 상무부의 관세가 부당하다며 AFA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철강업계는 상무부가 CIT 명령에 따라 다시 산정할 경우 관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지원 기자(jiw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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