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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출·퇴근길 산재 범위가 장보기·자녀 등하교 돕기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들까지 대폭 확대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길 장보기·자녀 등하교 돕기·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들을 모두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공단은 개정된 산재보험법과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발생한 사고라도 일탈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권태훈 기자 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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